거대 플랫폼 자사 서비스 우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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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상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사업자보다 자사를 우대하는 방식의 경쟁 제한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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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행위 금지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도 제한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예방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상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사업자보다 자사를 우대하는 방식의 경쟁 제한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 등 다른 유통경로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끼워파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멀티호밍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토록 했다.
심사지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OS)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가졌는지는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시장 진입 장벽,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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