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장 “제3자가 변제 가능” 발언에 양금덕 할머니 “일본 사죄가 먼저”
이희진 2023. 1.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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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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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 발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도 말했다.
당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대위변제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도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이후엔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양금덕(94)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야 하냐. 우리나라에서 주면 안 받는다”며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인권침해 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며 “못 받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은 역사적 문제와 성격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일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라며 “정부는 건너서는 안 될 위험한 강을 건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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