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어린이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손해배상 소송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강릉에서 승합차가 지하통로로 추락해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는데요.
유족들은 사고 당시 영상을 근거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왔는데, 결국 자동차 제조회사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추돌사고를 내고도 600m쯤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 차량이 연기와 액체를 뿜으며 달렸고, 엔진 소리가 정상적으로 급가속하는 차량과 다른 점 등이 급발진 차량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사고기록장치 EDR엔 운전자가 30초 이상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으로 기록됐는데 상식적이지 않고, 측정 속도도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하종선/ 유족 측 변호사] "115km/h에 5초 동안 가속 페달 100% 밟았을 때 나는 속도는 얼마겠느냐…"
사고 차량엔 자동긴급제동장치, AEB도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넘게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 CCTV와 블랙박스를 찾아 동분서주한 유족은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사고 유족] "(타이어 흔적) 채취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 조사관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저보고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변호인은 차량 결함 입증을 제조사가 책임지고 증명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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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종윤 /강원영동
이아라 기자(ara@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13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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