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코로나19로 패키지 여행 망쳤다면 여행비 부분 환불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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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2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조치로 패키지 여행을 망친 여행객들은 최소한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뮌헨 법원은 코로나19가 유럽을 막 강타했던 지난 2020년 3월13일 스페인 그란 카나리아섬으로 2주 간의 패키지 여행을 떠난 2명이 여행비용의 70% 환불을 요구한 것과 관련, ECJ에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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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3월 스페인여행 후 규제로 조기 귀국 2명, 여행비 70% 환불 요청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2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조치로 패키지 여행을 망친 여행객들은 최소한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CJ는 독일의 한 법원으로부터 의견 요청에 이같이 회답했다.
독일 뮌헨 법원은 코로나19가 유럽을 막 강타했던 지난 2020년 3월13일 스페인 그란 카나리아섬으로 2주 간의 패키지 여행을 떠난 2명이 여행비용의 70% 환불을 요구한 것과 관련, ECJ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그란 카나리아섬 도착 이틀 후인 3월15일 해변이 폐쇄되고, 통행금지가 시행되면서 호텔 방에만 머물며 식사를 위해서만 호텔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3월18일 언제든 귀국할 준비가 됐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이틀 뒤 독일로 귀국했다.
여행사는 "일반적인 생명 위험"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ECJ는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규제로 여행자에서 패키지 여행에 포함될 예정이던 적절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여행객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ECJ는 또 여행자의 거주지나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규제가 가해졌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ECJ의 판결에 따라 뮌헨 법원은 이제 문제의 사건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계약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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