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소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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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판 고심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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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 등 5명 추가 기소
공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 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만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총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를 설계했고,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위례신도시 개발에서도 정 전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다. 이를 통해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등 총 7886억원을 이들 또는 제삼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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