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母 시신과 2년간 동거한 딸…사망원인을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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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 시신을 백골이 될 때까지 2년간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2년간 방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79)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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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 시신을 백골이 될 때까지 2년간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7)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2년간 방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79)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하지 않았다. 또 언제, 왜 B씨가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그러나 이후 오후 열린 조사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B씨의 넷째 딸은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혀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했으며, 총 6남매 중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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