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청 대한통운의 ‘교섭 당사자’ 확인, 노조법 개정 이어져야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던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일 패소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중노위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복잡한 노무관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주(하청업체)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그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한 것이다. 2021년 6월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다고 판정한 게 옳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은 그동안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할 대상은 대리점주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CJ대한통운 사례처럼 원청회사들이 하청노조와 교섭 당사자 적격성 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하청노조들이 원청에 교섭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지난달 중노위는 현대제철, 롯데글로벌로지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청구조를 방패 삼아 원청이 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뚜렷한 신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낡은 노동조합법도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특고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내용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포함돼 있다. 시민·노동사회 요구에도 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법이 보호해야 할 노동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제도도, 기업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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