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母시신 방치한 40대 딸 체포…기초연금 매달 지급돼

인천=공승배 기자 2023. 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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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안한 채 백골이 되도록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동생은 11일 오후 10시 19분경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았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B 씨 계좌에는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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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안한 채 백골이 되도록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살며 70대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2년 6개월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동생은 11일 오후 10시 19분경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았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소방관들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불에 덮인 B 씨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다. B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이불이 시신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집에선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A 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B 씨 계좌에는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면 876만 원이 사망 후 지급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B 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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