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으로 수백억 수익…양진호 '징역 5년'만 선고

조소희 기자 2023. 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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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388만건 유통해 350억 번 혐의로 재판
[앵커]

직원의 뺨을 때리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의 갑질 폭행을 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은 불법 성착취물 388만 건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감 중인데, 오늘(12일) 징역 5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벌어들였던 350억 원이 넘는 돈은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려도 다른 직원들은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양 씨는 이런 엽기적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중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388만 건을 유통해 350억 원 넘는 돈을 번 혐의입니다.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판매한 게 아니라서 검찰은 '음란물 유통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거래되는 걸 알고도 막지 않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1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1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성착취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백억 원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양 씨를 고발했던 여성단체는 비판했습니다.

[문경은/성남여성의전화 활동가 : 웹하드 카르텔을 왜 막지 못했는가. 제대로 처벌받고 범죄수익을 몰수 받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다.]

이미 폭행죄로 수감중인 양 씨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확정되면 양 씨는 12년 징역을 살게 됩니다.

성착취물 피해자들 상처는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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