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현대중공업, 7천억 지급해야

배영진 2023. 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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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7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오늘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소형차 한 대 값 수준의 추가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측은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근로자 10명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포함된다고 보고 근로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심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부산고법은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정해 미지급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을 했고, 노사 모두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4월부터 전현직 근로자 3만8천여 명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근속 연한이나 퇴직 시점 등에 따라 근로자마다 받는 돈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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