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 테러조직에 돈 보낸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김지선 기자 2023. 1.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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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게 자금을 송금하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재판장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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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김지선 기자

해외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게 자금을 송금하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재판장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며 테러 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 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거나 제출된 증거 등이 없다.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1심 판단이 정당하며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A 씨는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TvJ 단체 조직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단체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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