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 맨손 잡기는 동물 학대?…지침 만들고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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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산천어축제는 외국 언론에 자주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세계 4대 겨울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선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거나 종종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단체가 이런 행동을 동물학대라고 문제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침을 마련한 환경부가 공개를 놓고 고심 중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화천산천어 축제에는 지난 주말에만 26만 명이 찾았습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겨울 대표축제인데, 3년 전 한 동물단체가 화천군과 축제 주최 측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살아있는 산천어를 손으로 움켜쥐고, 수면 위에서 방치시키거나 입으로 물기까지 하면서 질식사시킨다는 겁니다.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밖으로 빼고 만지고, 던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산천어가)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되는 거니까 굉장히 학대적인…"
검찰은 식용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생물 이용 체험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년 전 마련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데다 지역축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엔 맨손잡기,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을 제한하고, 동물이 축제에 이용될 경우 안전하게 운송, 질병관리, 폐기하는 기준이 담겼습니다.
화천군은 동물학대라는 주장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화천군 관계자]
"1300억 원 정도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하고…동물보호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자꾸만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것은…"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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