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백골된 어머니 시신과 함께 지낸 딸, 구속영장

김동영 기자 2023. 1.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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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약 2년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70대 노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매달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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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약 2년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70대 노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중순께 사망한 어머니 B(79)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주거지에선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전 6남매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냈으며, 다른 가족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2009년부터 연금을 받아왔다. 남동구청은 B씨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지난달 23일까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B씨는 매달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 등은 B씨의 사망 시점을 확인, 부당 수령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A씨에게는 특별한 정신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신과 진료 경력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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