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집 팔면 1주택자 혜택

이은정 2023. 1. 12. 2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시적 2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급매물 예방과 함께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거래 한파가 계속되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이 기한 내에 집을 팔면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한을 1년 늘린 건데, 세금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되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덜어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유예기간이 더 길어지면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시장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데, 처분 기한 연장은 소급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부동산 #규제완화 #2주택자 #처분기한 #세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