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뿌리 뽑겠다"…면허취소 등 검토

최덕재 2023. 1.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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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 금품수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의 면허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노조의 탈을 쓴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금품수수의 대표적인 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입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급여 외에 건설사에 요구해온 돈으로, 월 600~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계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작업 거부 등으로 공사일정에 차질이 간다고 강조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타워를 한 번 타려면(운영하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노조가 있다 보니까 순번제를…"

국토부는 이 같은 금품 강요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도 정지·취소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 거부도 공사 지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 국토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현장에서의 떼법, 불법과 불공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 현장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진행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불법수금 #건설현장_불법 #월례비 #면허취소 #불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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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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