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금팔찌 차는 척하다 도주한 10대 현행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 절도 행각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A 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서구 도마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자신의 팔에 착용하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 B 씨는 A 군이 달아나자 바로 쫓아갔고, 근처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쫓아 5분만에 A 군을 붙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 절도 행각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A(17)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서구 도마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자신의 팔에 착용하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 B 씨는 A 군이 달아나자 바로 쫓아갔고, 근처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쫓아 5분만에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타지역 소재 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또 특별한 범행 동기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은방 주인 B 씨는 A 군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 군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