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금팔찌 차는 척하다 도주한 10대 현행 체포

김지선 기자 2023. 1. 12.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 절도 행각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A 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서구 도마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자신의 팔에 착용하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 B 씨는 A 군이 달아나자 바로 쫓아갔고, 근처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쫓아 5분만에 A 군을 붙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 절도 행각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A(17)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서구 도마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자신의 팔에 착용하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 B 씨는 A 군이 달아나자 바로 쫓아갔고, 근처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쫓아 5분만에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타지역 소재 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또 특별한 범행 동기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은방 주인 B 씨는 A 군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 군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