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법원 "금지통고 취소"(종합)

신귀혜 기자 2023. 1.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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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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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서 집회" 신고
법원 "대통령실, 관저 아냐" 집행정지 인용
본안도 같은 취지 판단…"금지통고 취소"
서울경찰청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대응"

[서울=뉴시스]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외부 비공개 일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귀혜 김진아 기자 =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집행정지 신청도 대부분 인용된 바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3월29일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선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지난해 5월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맞춰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앞 집회와 관련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해 5월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추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판결문 송달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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