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행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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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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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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