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전 여친 감금 폭행·반려견 배설물 먹인 20대 실형

박효주 기자 2023. 1.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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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12일 중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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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12일 중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감금 치상 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범행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이 먼저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무차별 폭행했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했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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