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집회 금지 위법”

장혜진 2023. 1.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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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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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경찰 금지 처분 부당”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시법을 이유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은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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