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한다…성립기준도 완화

조영달 기자 2023. 1. 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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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올해부터 성립 기준이 '30일 안에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그동안 청원이 되려면 같은 기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청원 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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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청원제, 30일 5만 명에서 1만 명 동의로 완화
김 지사 직접 답변으로 책임성 강화 및 신뢰감 부여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올해부터 ‘30일간 1만 명 이상 동의’로 성립요건이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개선된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올해부터 성립 기준이 ‘30일 안에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그동안 청원이 되려면 같은 기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담당 실국장 등이 해오던 답변방식도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12일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부터 도민들에게 도정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누리집(petitions.gg.go.kr)에 도민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도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정책, 제도 개선 내용을 올리면 된다. 경기도에 살지 않더라도 건의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2만 3600건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청원 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현장 방문이나 동영상, 답글, 게시글 형식으로 도지사가 답변을 올린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반복청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에서 제외한다.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할 수 없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한다.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하면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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