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자원공사, 민원 우려해 방류 늦추다 피해 키워”
[KBS 대전] [앵커]
지난 2020년 여름,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을 비롯해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당시 주민들 사이에 수자원공사 책임론이 일었는데 실제 수자원공사가 민원 등을 이유로 늑장을 부리다 뒤늦게 많은 양을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쑥대밭이 된 용담댐 하류 지역, 초당 2천9백여 톤의 물이 하류지역을 덮치면서 천 6백여 가구가 567억 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가 수해 원인을 댐 구조와 제도적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 탓으로 결론 내면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할 배상금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천변이나 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주민 2백여 명이 조정 결과에 불복해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3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 복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당시 수자원공사가 제 역할을 안 해 피해가 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당시 민원 등을 이유로 방류량을 오히려 평소보다 줄이는 등 늑장 대응을 하다, 집중호우 예보로 댐 최고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자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초당 2천3백㎥를 넘긴 초당 2천9백㎥를 흘려보내 피해를 크게 만들었다며 관계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인성/용담댐 방류피해연합대책위원장 : "감사원 결과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용담댐뿐만 아니라 섬진강 등 모든 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감사 내용을 반영해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당시 수해는 인재였다"는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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