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혐의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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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안 전 시설장은 지난 2013년~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를 하겠다며 지급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 1천8백만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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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전 시설장은 지난 2013년~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를 하겠다며 지급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 1천8백만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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