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사찰은 2차 가해”…국가 배상 일부 추가

석혜원 2023. 1. 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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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사고 책임에 더해서, 기무사의 유족 사찰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추가로 물은 겁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희생자 유족 350여 명은 국가의 초기대응 부실과 구조실패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3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희생자 1명 당 2억 원, 부모와 배우자에겐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가운데 228명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참사 이후 군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했고, 정부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한 겁니다.

2심 법원은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유가족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찰로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희생자 부모에게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생존 시 기대 소득 기준이 1심 판결 후 달라진 점을 감안해 희생자 한 명 당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추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조위 활동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유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기무사의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들도 민사적으로도 또 한 번 다시 입증이 됐습니다. (국가는) 국가폭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진했던 진상규명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전 간부들은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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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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