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2,800만 원어치 받은 공무원에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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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등에게서 수산물 2천8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청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어민 등에게 전복과 홍어 등 수산물 2천80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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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등에게서 수산물 2천8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청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어민 등에게 전복과 홍어 등 수산물 2천80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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