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CJ, 택배노조와 교섭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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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 이어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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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기사 업무 실질적 지배”
행정법원, 중노위 판정 유지 판결
CJ “항소”… 대리점연합도 반발
중노위, 현대제철 등도 유사 판단
하청 노조 “원청과 교섭” 요구 확산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됐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선고 직후 “상식에 근거한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2017년 노조 필증을 받고도 6년간 CJ대한통운 원청과 교섭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 입장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법원 판결은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중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 이어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당시 “하청노조가 노동 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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