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정상빈 jsb@mbc.co.kr 2023. 1.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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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앞선 기각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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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손 부장은, 지난 2021년 11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앞선 기각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021년 9월 10일과 11월 5일에 실시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51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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