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한 10대男…또다른 10대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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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17)군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일 대전 서구 한 금은방에서 9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A군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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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17)군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일 대전 서구 한 금은방에서 9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발견한 50대 주인 B씨는 바로 A군을 쫓았고, 근처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A군을 추격해 약 5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A군을 입건했다.
A군은 대전이 아닌 타지역 소재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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