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反 낙태' 취지 법안 통과…공화당 지지층 결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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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임신중절(낙태)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ABC 등에 따르면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임신중절이 실패했을 경우 살아남은 태아를 의료진들이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이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진영 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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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임신중절(낙태)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되겠지만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관련 의제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ABC 등에 따르면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임신중절이 실패했을 경우 살아남은 태아를 의료진들이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보건 종사자 등이 임신중절 실패 이후 태아를 상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 교회나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시설·단체 등을 향한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찬성 222표 대 반대 209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임신중절 실패로 태아가 살아남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ABC는 "임신중절은 극소수만 이론적으로 태아가 생존 가능한 기간에 이뤄진다"라며 "지난 2020년 기준 0.9%의 임신중절만 임신 21주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과 결의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 여성은 자신의 의료적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며 "미국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이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진영 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공약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로 대 웨이드 성문화'를 내걸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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