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수사 상황' 유출 혐의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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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출마를 준비한 한 예비후보의 홍보 업무를 맡은 대가로 수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된 B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도 검사의 재수사요청 내용 등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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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출마를 준비한 한 예비후보의 홍보 업무를 맡은 대가로 수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된 B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도 검사의 재수사요청 내용 등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5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A경위는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B씨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지난해 9월 B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사는 경찰의 결정 내용이 선거법 법리에 어긋나고, 충분히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A경위는 B씨로부터 재차 의견을 다시 제출받은 뒤 불송치 결정을 유치했다.
아울러 A경위는 정식 변호인이 아닌 C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면서 B씨를 위한 의견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금융거래분석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B씨의 교육감 선거 사건의 전모가 규명돼 선거캠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B씨를 포함한 수사의뢰 대상자 4명 전원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경위는 "B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며 "C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게 아니라 검찰이 B씨의 혐의에 대해 인정되는 판례에 관련한 번호를 몇 가지 알려준 것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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