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밀 소통” 밝히면서 韓 여론에 촉각 [‘강제동원 해법’ 정부안 첫 공개]

강구열 2023. 1.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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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긴밀히 의사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한국 정부 안에 대한 한국 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징용(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고,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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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 건전한 형태로 되돌릴 것”
NHK “한국 내 비판적 여론 강하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긴밀히 의사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한국 정부 안에 대한 한국 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AP뉴시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 현안을 조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이 진행 중”이라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된 우호협력관계의 기반 위에 양국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당시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기부나 사죄 등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NHK 방송은 한국 정부의 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송은 이날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안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한편 ‘정부 안이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며 “(한국 정부의 안이)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징용(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고,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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