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억대 '로봇랜드' 소송…경남도,창원시 2심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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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로봇랜드)의 '1100억 원대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패소해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2021년 10월 1심은 경남도 등에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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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해지 지급금 청구訴
'협약'근거, 1심 이어 항소심 승
창원 등 대법원 상고 검토키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로봇랜드)의 ‘1100억 원대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패소해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법원 판결 직후 경남도 측 소송대리인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는 12일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2021년 10월 1심은 경남도 등에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경남도 측이 패소한 이유는 2015년 9월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실시협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약서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한 로봇랜드는 2008년 사업이 확정돼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다가 2014년 부도나 사업이 중단됐다. 이듬해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2020년 1월 로봇재단에 기부채납했다. 경남도 측이 장기간 표류한 로봇랜드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참여를 이끌려는 목적으로 이 조항에 합의한 것이 ‘족쇄’가 된 셈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같이 로봇재단이 민간사업자에게 펜션 용지 1개 필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민간사업자는 14개 필지의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로봇재단이 1개 필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실시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 등은 항소심에서도 1개 필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시협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동안의 이자 등을 보태 1심의 1126억 원보다 545억 원이 늘어난 167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금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2심 재판부도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전문가와 실익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 적정성 부족과 민간사업비 준비 소홀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소극행정으로 조성 부지 출연 업무 지연 처리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 가능성 인지 후 대응 미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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