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日기업 대신 지급” 공식화… 피해자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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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제3자 대위변제)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됐다.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면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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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족·피해자 직접 찾아가
충분히 설명 후 수령 의사 구할 것”
日기업 직접 사과는 불가능 판단
모든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시도
피해자측 “日에 책임 면책 주는 것”
방청석에선 “매국노” 항의 쏟아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제3자 대위변제)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면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지급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했다.
서 국장은 “정부로선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확정판결받은 일본 피고기업이 전체 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 사과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본 정부·기업 모두 배상금 재원 조성 참여도 꺼리는 상황에서 먼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을 통해 선배상한 뒤 일본 측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안이다. 토론회 발제자인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포스코 등)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단을 통한 대납은 먼저 확정판결 승소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외교부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라며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반발했다. 또 “사후에 일본 측이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걸 합의문 없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매국노”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며 중간중간 중단됐고 마지막에 급하게 마무리됐다.
한편 정 위원장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의원연맹 교류차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재연·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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