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CJ대한통운에 교섭 가능” 산업계, 하청업체 ‘교섭 도미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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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를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해 택배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반복했다"며 "이번 판결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물류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또 다른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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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하청 노조가 잇따라 원청에 교섭권을 요구하면서 원·하청 용역 구조로 이루어진 국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판결의 핵심은 하청 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내 택배업계는 원청인 택배사가 하청업체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별도 계약을 통해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원청인 택배사와 하청업체 노동자인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그간 대법원 판례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봐왔다.
그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지속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요구도 잇따를 수 있다.
지난해에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판결 직후 경제단체들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로 갈등과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촉구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지난해 수 차례 반복됐던 택배 파업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택배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총파업을 반복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의 경우 64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당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해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교섭에 나서면 하도급법과 파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인 대리점의 고유한 권리인 경영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는 이번 판결은 택배는 물론 물류 산업 전체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해 택배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반복했다"며 "이번 판결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물류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또 다른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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