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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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12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회기 중 시의 새해 업무보고를 듣고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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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의회는 12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회기 중 시의 새해 업무보고를 듣고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예정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수 의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등이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재 격 급등과 물가상승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등 삼중고의 복합위기에도 꿋꿋하게 극복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새해에도 시민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백 번, 천 번의 말보다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의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상·하수도 공급 부실대응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건 중 1045건에 약 0.2%인 2건만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 시가 관리중"이며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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