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통 주도’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등의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등의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남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처구니없는 형량”이라며 “양진호가 거대한 성 착취 산업 구조를 설계해 운영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14년에 그쳤고, 재판부는 그를 음란물 유포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장女 몰래 찍으면 성추행?”…공무원 글 논란
- “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 413채 깡통전세 빌라왕…‘구해줘홈즈’ 출연 홍보했다
-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감금 후 분변 먹인 20대男
- 결혼식 끝나자마자 파혼 선언한 女…‘눈물 펑펑’ 무슨 사연?
- “왜 여기서 겨울잠을”…가정집서 잠든 美 거대 흑곰 [영상]
- 거제시 전망대서 승용차 ‘추락’…탑승자 4명 전원 사망
- “20만 인플루언서, 짝퉁 다이슨 팔다 피소”
- “한달간 우유만 줬다” 끝내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 입맞추다 혀 잘리자 동창생 살해·유기 70대男…2심도 징역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