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권한 약화 '개혁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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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개혁안을 구체화하자, 여당은 물론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대법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레빈 장관은 개정안에서 '상당성'(相當性, reasonableness)의 원칙에 기반해 정부의 행정적 결정을 판단하는 법원의 권한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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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관 인사 결정 위원회 장악·대법원 사법 심사권 박탈 등
야당 "급진적 체제 변동"…전직 법률고문들 철회 총구 공개서한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개혁안을 구체화하자, 여당은 물론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대법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은 이 법안을 3월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인사와 승진을 결정하는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이 들어 있다.
현재 9명인 위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한편 위원 구성과 의결정족수도 바꿨다.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으로는 장관급 각료 3명(법무부 장관 당연직), 크네세트(의회) 의원 3명(야권 1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공익단체 대표 2명, 대법원 판사 3명 등을 제시했다.
또 법안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안 가결정족수는 6명으로, 사실상 여당이 대법관 인사를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또 법원이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변론을 들을 수 없고, 기본법을 무력화 또는 제한하는 결정은 무효라는 문구도 들어 있다.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사법심사)해 무력화할 가능성을 뿌리부터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5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해 12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크네세트 입법을 무료화할 수 있지만, 그런 때에도 의회는 과반(120명 가운데 61명 이상) 찬성으로 법률을 한시적으로(4년간) 되살릴 수 있다.
또 레빈 장관은 개정안에서 '상당성'(相當性, reasonableness)의 원칙에 기반해 정부의 행정적 결정을 판단하는 법원의 권한도 삭제했다. 상당성의 원칙이 너무 모호해 법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된다는 게 이유다.
이는 부패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의 처벌 방지는 물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확장 및 서안 병합, 성 소수자 차별 등 네타냐후 정부가 제시한 논란의 정책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다.
야권과 법조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근 총리직을 내려놓고 야권 지도자가 된 야이르 라피드는 트위터에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인 체제 변동"이라고 비판했다.
7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스라엘 매체에 게시한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는 사법 시스템과 법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주 레빈 장관이 공개한 사법 개혁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레빈 장관은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지만,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개혁안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질서를 회복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안 발표 후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졌다.
특히 야권은 사법 시스템 변경 시도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저항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6일 텔아비브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과 야권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그러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위를 촉구한 야당 지도자들을 선동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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