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 개정’ 두고 또 내홍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의장 선출에 실패한 뒤 6개월째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두고 또 다시 내홍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직무대행자 선출을 두고 기존 대표단과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다 보니, 양측의 마찰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의장 선출에 실패한 뒤 6개월째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두고 또 다시 내홍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양우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와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의 소집은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한다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무대행자 선출 및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직무대행자 선출을 두고 기존 대표단과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다 보니, 양측의 마찰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도 처리 여부도 미지수다.
이를 심의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대표단 측인데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 일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상화추진위 측은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즉각 직무대행을 선출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음 삼기는 유족들 "아직도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 이태원 희생자 '마약 부검' 제안, 광주지검 말고도 또 있었다
- 尹대통령 '핵무장' 언급에 대통령실 "국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
- "손전등 의지해 머리 자르지만 러시아 침략은 무엇도 빼앗지 못해"
- "그만하라" 고성 오간 강제동원 토론회…피해자 유족 발언도 못해
- 12시간 조사 후 거세진 이재명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 관측 이래 2022년 바다가 가장 뜨거웠다
- 尹정부, '강제동원' 일본 기업 참여 없는 배상 고려한다
- 윤 정부 노골적 노조 압박? 노동장관도 연일 "노조 회계" 강조
- 법원, 오세훈 눈치? … 전장연 조정문에 '5분' 조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