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늑골 부러뜨리고 개 분변 먹인 20대 男 법정구속…“엽기적 범행”

노기섭 기자 2023. 1. 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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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하면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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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수사 중엔 기억 안 난다면서 법정에선 공소사실 오류 주장"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하면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 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또, B 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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