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아파트 강도살인' 4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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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60대 여성 A 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 씨가 들어오자 살해하고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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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뒤 태연하게 현장을 도주했고, 검거를 피해 모텔을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 대한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60대 여성 A 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 씨가 들어오자 살해하고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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