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산물 현금으로 바꿔치기…공무원 법정구속
윤솔 2023. 1. 12. 18:52
어민 등에게서 수산물 2천만 원어치를 뇌물로 받고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에게서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0여 차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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