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1.5배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1.5배 늘린다.
1~3급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12~3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할인 폭이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4~11월 3300원→4950원)으로 늘어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장애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1.5배 늘린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속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1~3급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12~3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 할인 혜택도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할인 폭이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4~11월 3300원→4950원)으로 늘어난다.
또 다자녀가구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도 동절기 할인액이 6000원에서 9000원(4~11월 1650원→2470원)으로 역시 커진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비자센터, 예약확인 없으면 ‘문전박대’…헛걸음한 이들도[르포]
- "친구따라 구매한 복권이 1등..5억 당첨 실감 안 나"
- 어머니 시신과 살던 40대 딸…사망신고 안 해 2년간 기초연금 나와
- ‘빅토르 안’ 안현수, 성남시청 코치 면접…김선태 전 감독도 지원
- 전망대 100m 아래로 승용차 추락…탑승자 전원 숨져
- "김건희 여사, 대통령 행세 오해받을라"...'윤심' 전파 행보?
- [영상] 폭발하며 '번쩍번쩍', 항공기 기내서 배터리 화재
- “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술 한잔”…성관계까지 요구한 경찰간부
- ‘테니스 스타’ 오사카, 임신 사실 공개…“내년 복귀 계획”
- 음란물로 번 수백억 지킨 양진호…1심서 징역 5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