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법원 "부당노동행위"

김유아 2023. 1.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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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의 판단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CJ대한통운 측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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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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