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준성 압색 적법성, 다시 심리"…공수처 "檢 압색 내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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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부장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 가운데 2021년 9월10일과 2021년 11월15일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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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년 9월10일·11월15일 압색 제외하고 파기환송
(서울=뉴스1) 박주평 박승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인정했으나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원심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부장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 가운데 2021년 9월10일과 2021년 11월15일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2021년 9월 10일과 11월 15일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고, 손 부장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뒤 2021년 9월30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손 부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지난해 7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손 부장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손 부장이 압수수색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만큼 날짜를 특정하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지, 공수처 소속인지 등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본안 사건 수사기록 목록을 보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됐다"며 "원심은 본안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준항고인(손 부장)이 압수수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준항고인이 압수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준항고인이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지만 그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대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위법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 부장이 불법한 압수수색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적시하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과 이첩받은 기관이 다를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서라도 불복 대상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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