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시위 조정안서 ‘5분 조항’ 삭제…전장연 “관치가 법치 흔들어”
김자현 기자 2023. 1.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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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장 위원은 지난 달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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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상’이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조정안이 승하차 시위에 ‘5분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 달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6일 2차 조정결정문을 내고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장 위원은 지난 달 19일 낸 조정결정문에선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이내로 시위하겠다”며 수용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했다.
2주 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장연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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