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더 늦출 수 없는데…' 피해자 설득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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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가 검토해온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도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피해자와 일본 기업들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국내 법체계 내에서 먼저 해소함으로써 일본 측의 '외교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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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본질 호도" 반발… '제3자 변제'案 거부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호응과 피해자 설득이란 2개 난제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듯한 모습이다.
외교부는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제3자를 통한 변제'란 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관련 해법을 언급하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날 토론회 발제에선 △'제3자의 대위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검토했다며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나름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검토 안(案)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른바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불리는 이 같은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단은 최근 정관까지 개정하며 그 준비를 마쳤다.
앞서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은 그간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일 모두 강제동원 피해배상 갈등 등으로 경색된 양국관계를 '조기에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가 검토해온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도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피해자와 일본 기업들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국내 법체계 내에서 먼저 해소함으로써 일본 측의 '외교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이 그간 피해자 측이 요구한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죄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 방안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외교부가 공개한 안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게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 추정 방청객들 사이에선 수시로 외교부가 논의해온 방안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일본의 '호응' 이전에 피해자 '설득'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음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초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관련 최종안 발표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스1과 만나 "개인적으로 1~2월 중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란 점에서 정부도 시간이 지체되는 걸 지양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만 봐도 지금이 한일관계 개선의 적기라고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임을 들어 조속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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