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野 "尹 정부 노동개혁 전형적인 양두구육·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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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로 시간부터 임금 체계 개편까지 노동시장의 오래된 문제들을 바꾸려 하는데 야당과 노동계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노동전문가 모셨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집중 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올해 무슨 회의 때마다 행사 때마다 노동 개혁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방향, 정책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수진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다. 노동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개악이다 평가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겠다, 노동시장 안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어 있고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워딩을 썼었죠.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현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하기 위해 그 노동개혁이라 함은 그 안에 노조 때려잡기, 노조 입을 막고 정부에 저항하는 노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외시키거나 어렵게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하라는 것으로 인해 현재 주 52시간이 정착화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하게끔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산재가 줄어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함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이나 산재 주체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거든요.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읽히는 내부 속사정은 노동 개악이고 노동 개악으로 인한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양두구육이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노조 때려잡기, 노조 소외시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노조 때려잡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컨대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 법대로 해서 처벌한다 이런 걸 얘기합니까?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지금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3번에 걸쳐 화물연대 노조에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약속을 파업했단 이유로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정권이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안전운임제가 무엇입니까. 과속이나 과로나 과적 운행 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 사고 나면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방하고자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거였고 다른 건 품목확대까진 가지 못하더라도 3년 연장까지는 가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말로 일몰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이것에 대해 본인들 국민의힘조차도 법안 내지 않았습니까?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겠다 법안 냈는데 이걸 안 한 거죠. 논의도 안 하고 현재 법사위에 가있는데요.
[앵커]
상임위는 통과된 거죠 야당 주도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네. 저희 야당 주도로 통과됐고 지금 실제로는 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화물연대 노동자 들과 같이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6번 회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통해 보니 화물노동자 참여를 요청해서 참여했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안전운임제를 강제화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라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악이 되는 거죠. 안전운임제가 어느 정도 불이익도 있고 그래야 지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럼 제도 자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안을 정부가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잇는 건 사실상 안전운임제 폐기하고 차주와 화주 간의 자율적 협의하는 임금 체계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수진 민주당 의원]
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3번에 걸쳐 정부가 약속했던 거고 품목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가 정착화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법사위에서 시간이 60일이 지나면 다시 상임위에 가져와서 3/5 의결로 본회의에 직산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국토위 간사가 그런 계획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저희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할 것이다.
[앵커]
정부가 제대로 된 협조, 여당이 협조 안 해준다면 법사위를 다시 60일 지나서 건너뛰고 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이수진 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두 번째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약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일부 기업들은 노사가 협의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일이 많이 몰릴 때는 52시간을 특정 주에는 넘겨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기업도 원하고 노동자도 원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걸 왜 그렇게 반대하시나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일단은 우리나라가 2018년 일주일 52시간, 원래 40시간 일해야 하지만 12시간 정도는 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있게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68시간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에 더 하나 붙어있는 게 과로사 공화국이다. OECD 평균 근로시간 카운트해 보면 상당히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8년에 주 52시간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2052시간 일하다가 1915시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400시간을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래서 52시간제가 정착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노동시간 관련된 대책도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든지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동부가 상당히 많은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장시간 노동을 하게끔 열어놓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2시간제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주단위로 근로시간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앵커]
엄격하게 지키도록 되어있는 거죠 지금?
[이수진 민주당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월단위, 분기별, 1년 단위까지도 풀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 1주일 6일 일할 경우 69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80.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앵커]
근데 일주일 내내 법적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그건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지금 제도는요. 그렇게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일주일 일하면 하루를 쉬게 되는 걸로 명확히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어쨌든 휴게 시간 11시간을 보장하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52시간 유연화 제도를 노동부와 여당이 법으로 가져오면 야당은 확실하게 저항을 할 겁니까?
[이수진 민주당 의원]
주 52시간 제도도 그렇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 개인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겠다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법으로 정해서 적어도 일하다 죽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산재 관련 내용 보면 주 60시간씩 12주 이상 일하면 과로사의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동시간을 자칫 잘못 개악하게 되면 그런 과로사하게 되는 케이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은 장시간 일하는 걸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점점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인데 이걸 거스르겠다는 건 대한민국만 사실 후진 사회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앵커]
한 주를 아까 말씀하신 69시간 하게 되면 다른 주는 일을 적게 해서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니까요. 여하튼 법적으로 상당히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겠네요. 그다음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항을 지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법처리 하는 게 곤란하다는 기업 요구가 있고 그걸 정부가 제대로 바꾸려 하는데 이수진 의원님은 이 1년 시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수진 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법이 잘 정착됐냐? 실효성이 있냐?라는 판단과 평가를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기업 살인법이 만들어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산재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안착되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업의 소원 수리하듯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근데 그 규제완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자기 규율 예방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그동안 스스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사망자 수가 늘었던 건데, 한해 2000명이 넘게 노동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겠나. 왜냐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국민 7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젊은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세고 어려운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잘 정착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또 하나는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노사가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해 같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조나 아니면 노동자를 참여시켜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데 이렇게 위험성 평가 대책을 수립하면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수사를 받거나 판결을 받을 때 노동부가 마치 기업이 산재 예방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서류상으로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산재사망사고나 산재가 났을 때 마치 노동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노동자의 책임이 부재해서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온 만큼 노동부가 아무 생각 없이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되죠.
[앵커]
고치기에는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져야겠네요. 지금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를 출범시켰는데 반장 맡으셨잖아요. tf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수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제가 국회 들어와서 두 번째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 다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가 국회는 @ 전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하다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거든요. 그래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 빠르게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부 대책은 무엇이고 기업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 산재예방 tf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 위원 그룹이 있습니다. 의원들과 자문위원 그룹이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법제도개선을 하는데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만들자 그런 것들을 취지로써 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람이 죽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에 발 빠르게 뛰어가는 의원들의 역할들을 강하게 담아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함께 가는 역할들이겠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 입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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