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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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몸속에 긴 막대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수법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해 1심과 동일하게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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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몸속에 긴 막대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또 한씨는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원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감형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수법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해 1심과 동일하게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항문으로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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