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아닌 ‘노조 부당노동행위’ 척결?…노동부, 경영계 숙원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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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에 칼을 빼 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회사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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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문가자문회의 열어 법개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에 칼을 빼 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회사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경영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만 규제한다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입장을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안은 행보라 노동계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회계·세제·노동법 전문가 등 7인이 참석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조합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조합의) 노조 가입·탈퇴 강요,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올해 업무보고에도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을 신설해 2월 법 개정안 발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추진이라는 해석이 많다. 경영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왔다. 지난달 윤석열표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권고문에도 “미국이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을 제정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이후 1947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 법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사례는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반론이 나온다. 헌법상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부당노동행위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은)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도입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 학계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견줘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항 신설은 노동3권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박은정 교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이 현실화되면 노-노(노조와 노조) 간 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상징적인 법 조항으로만 남아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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