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전라권 대설 피해액 149억원…복구비 52억원 투입

정연주 기자 2023. 1.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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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21~24일 대설·한파·강풍 피해 지역에 총 52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설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조속히 실행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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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7년 만의 폭설…순창군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닐하우스·축사 복구 등에 활용…설연휴 고려 선제지급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23일 육군 35사단 제설 차량이 임실지역 한 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35사단 제공)2022.12.23/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21~24일 대설·한파·강풍 피해 지역에 총 52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 순창에는 63.7㎝, 정읍 45.7㎝, 충남 서천 37.1㎝ 등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17년 만의 폭설을 기록하면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비닐하우스나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집중됐다.

여기에 한파‧강풍까지 겹치면서 채소류(양파, 대파 등) 및 과수류(포도, 블루베리 등) 등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정읍,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반파 2동(정읍)과 함께 비닐하우스 1471동 67ha, 축사 172동, 농작물 52ha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창군 쌍치면의 경우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돼 8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신속히 산정해 지원하되 곧 다가올 설 연휴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선제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주민 모두가 대설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구비 52억원은 시도별로 전북에 31억원, 전남에 14억원 배분된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복구에 26억원, 축사 14억원, 농작물에는 2억원이 쓰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설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조속히 실행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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